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이 파혼을 선언하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강원 춘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B 씨(39‧여)의 목을 조르고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가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타고 갈 테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자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의 정수리 부위를 3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파혼을 선언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가려는 B 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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