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관련…집시법 위반 혐의 조사
“부정한 범죄자 체포하라는 요구에 경찰 조사 문제 있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한 집회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경찰에 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범죄자를 체포하라는 국민들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이 앞장서 알리고 분노를 표현하고자 했던 사항을 경찰이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수단체 집회를 근거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하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제한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진행한 집회와 관련, 경찰이 보수단체 3~4명 정도가 집회하는 것을 근거로 사전에 신고된 행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한 사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계엄을 이용해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체포가 아니라 납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행태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윤석열을 빠르게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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