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를 폭행해 1년 뒤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7월 8일 부산 한 술집에서 주먹으로 50대 B 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 차례 폭행하고 1년 뒤 합병증인 폐렴으로 숨지게 했다.
당시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폭행을 저질렀다. B 씨는 귀가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받던 중 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했고 장기간 치료 중 숨진 것과 폭행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뇌출혈 등을 일으켰고 폐렴을 유발시켰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A 씨가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통해 병원에 가볼 것을 수차례 권유했고 구급대원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갈 것을 여러 번 권유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다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