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中企 세제지원 검토…제도밖 근로자 위한 육아휴직 마련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27일 11시 36분


주형환 “플랫폼·특고·자영업자·예술인 포괄하는 육아휴직 개선 방안 마련”
지난 6월 저출생 대책 국회 통과 예산안 담겨…“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4.12.3/뉴스1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4.12.3/뉴스1
정부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선 향후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기업이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가칭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친화인증 주기를 개편하고, 최근 강화된 저출생 관련 법령·정책 등을 반영해 심사 항목을 개선하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제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다.

연구진은 그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 방안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2023년 수립해 추진한 시행계획에 대해 성과를 평가(목표 달성도 및 예산집행률 달성 여부)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목표 달성도 평가 대상 과제 260개 중 234개(90%)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으며, 전체 사업예산 95%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사업의 경우 6073개 중 4767개 사업(78.5%)이 성과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으며, 14개 시·도가82.4%)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했다.

목표 달성도와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우수한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남성의 돌봄권 보장(홍보콘텐츠에 따른 결혼‧출산 등 긍정인식도 제고) 등이 선정됐다.

반면 목표 달성도가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등이 꼽혔다.

저출산위는 아울러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151개 과제 중 계획대로 147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6월 발표 내용대로 국회에서 확정됐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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