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나 형제 등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산모의 산후 조리를 도우면 10일 동안 약 107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가정 양립을 선도한 중소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친정어머니나 생계를 같이 하는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산모의 산후 조리를 돕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가족 관계에 있어 부정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집에서 산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에게 지급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금은 현재 출산아 1명 당 10일에 113만8000원이다. 산모가 이를 사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친정어머니를 10일 간 고용할 경우, 친정어머니는 106만8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모가 건강관리지원금 바우처 사용 기관을 거치지 않고 친정어머니로부터 직접 산후 조리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모가 인력 제공 기관에 건강관리지원금 바우처 사용 신청을 하고, 기관에서 친정어머니 등 가족을 매칭해 줄 경우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생활 균형 선도 중소기업 대상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금융 조달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그러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이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정부는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해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더불어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 중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선도 기업으로 선정해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한국이 예상보다 1년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 시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