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쿠팡 배송센터(캠프)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쿠팡 캠프 출입을 제한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노조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며 원심 결정 일부를 파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쿠팡택배 일산지회장 등 2명이 CLS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 일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CLS는 송 지회장 등이 쿠팡 캠프에서 다른 택배 기사들에게 노조 가입 홍보를 한다는 이유로 캠프 출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송 지회장 등은 CLS의 조치가 이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7월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송 지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사용자로 해 조합활동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조치는 채무자의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채권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지만 수급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위탁한 도급인 지위에 있고, 채무자가 지역별 캠프를 근로 장소로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의 노조 활동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일산 캠프 등은 이 사건 영업점 소속의 다수의 택배기사가 모여 근로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장소”라며 “채무자의 지역별 캠프는 택배기사들이 일상적 근로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의 일부이자 유일한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로서 노조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채권자들은 이 사건 활동을 하며 어떤 물리력도 사용하지 않았고 일정 공간을 점거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지도 않았다”며 “다른 택배기사를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활동이 채무자의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조치로 인해 채권자들은 출입이 금지되면서 조합원 모집 활동뿐 아니라 화물 배송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이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들의 쿠팡 캠프 출입 등에 관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 결정 중 출입 금지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