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술 빼돌려 中 유출…복제공장 계획 주범 2심도 징역 4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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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27일 15시 37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국내 유일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기술을 보유한 업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려 복제공장까지 설립하려던 전·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고법판사 김연하 신호승 임정빈)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 업무상배임,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 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 징역 4년6월을, 공모자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약 200억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들이 중국에 유출한 기술을 이용한 설비가 완성되지 못했다고 해도 유출한 기술은 첨단기술로 향후에도 지속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수사 시작 이후 증거인멸을 모의하거나 시도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피해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20년간 근무한 A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기술 관련 설계도면 등 자료를 여러 번에 걸쳐 빼돌린 뒤 함께 근무하던 B 씨와 새 회사를 설립했다.

A 씨는 새 회사 설립 후에는 피해회사 현직 직원과 공모해 관련 기술정보를 부정 취득하고 시가 1억6000만 원 상당의 진공펌프 부품 1만여 개를 훔치기도 했다.

A 씨는 중국의 회사에 유출한 것도 모자라 중국 현지에 복제공장 설립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빼돌린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는 반도체·태양광·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핵심 환경인 진공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장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로 확인받기도 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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