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헌재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에는 (윤 대통령이)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직접 말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준비기일인 이날 오전에서야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갑작스럽게 대리인단을 공개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헌재 절차에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속속 합류할 예정이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 곧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측이 요구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3차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 재판 준비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 재판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수사기관 3군데서 중복으로 (윤 대통령을) 소환했다.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법적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출석 요구 불응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앞서나가는 것 같다”고 잘라말했다. 윤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고, 언론보도를 보면 5, 6번 소환했다고 언급하지만 각 기관별로 보면 공수처는 두 번째 소환”이라며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송달 방식이 부적법했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등을 일체 수령하지 않자 이달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 발송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도착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에서 송달은 형법소송법에 준용하도록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아무리 규정을 검토해봐도 헌재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다만 “오늘 재판부에 신청서를 통해 의견을 표했다.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함으로써 더 문제 삼을 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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