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7일 16시 02분


“尹-金, 올 3월부터 비상계엄 염두에 두고 논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가 기소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봉쇄하고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당시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 출동을 지시했다. 이후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송곳,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검찰 제공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송곳,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검찰 제공
김 전 장관은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서버를 확보하도록 지시하고, 주요 선관위 직원 체포를 시도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87조에 규정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회 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 대상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입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계엄 준비를 위한 사전 행위도 국방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 전 장관은 8일 검찰 특수본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이 끝나는 28일을 하루 앞두고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김용현#국방부장관#내란 혐의#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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