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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무자 부추겨 전세보증금 가로챈 60대 대부업자 송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27 20:34
2024년 12월 27일 20시 34분
입력
2024-12-27 20:34
2024년 12월 27일 2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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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채무자들에게 임대업을 하도록 부추긴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대부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에게 빚을 진 채무자 B(30대)씨 등 5명을 부추겨 청주시 일대 다가구주택 8채를 구입하게 한 뒤 이 건물 세입자 70명의 전세보증금 약 60억원을 변제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세입자 30여명은 계약기간 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세입자들 10여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B씨 등에게 “임대업을 하면 빚도 금방 갚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A씨 가족과 부동산중개인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B씨 등 5명 중 2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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