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안가서 국방장관-방첩사령관 만나
“시국 걱정돼… 나라 정상화 방법 없나”
계엄 일주일전엔 “국회가 패악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상세하게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며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사이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논의가 오간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보한 진술을 통해 확인한 것은 현재까지 3월”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해 3월 말에서 4월 초 김 전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약 한 달 뒤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참석자들과 모여 다시 한번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재차 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한 달 전인 11월 9일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등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모인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약 일주일 전인 같은 달 24일에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만나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며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여 사랑관에게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고 발언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후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 발령됐던 비상계엄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뒤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인 2일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완성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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