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2차례 옥살이…출소 2개월 만에 재범 30대 실형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28일 07시 05분


창원지법, 징역 1년3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출소 2개월 만에 재범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피해자가 신청한 절취금 배상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쏘렌토 승용차에서 현금 76만원과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져간 것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116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새벽시간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2021년 5월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는 등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17일 출소한 뒤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한 지 2개월도 안 돼 재범한 점, 실형을 포함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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