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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친 부탁에 세 번째 음주운전…20대 집유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28 10:26
2024년 12월 28일 10시 26분
입력
2024-12-28 10:25
2024년 12월 28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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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집까지 태워달라는 여자친구의 요구에 음주운전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80시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근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 B(25)씨가 서울 할머니 집까지 태워다줄 것을 요구하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여자친구의 음주운전 요구를 거절했으나 “서울까지 태워주지 않으면 앞으로 렌트비와 가스비를 네가 알아서 해라”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운전석에 올랐다.
A씨에게 음주운전을 교사한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며 “범행 동기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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