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문가 모여 시너지 발휘… 해외평가도 ‘최우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1일 03시 00분


[LAWFIRM] 법무법인 광장

1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 모인 노동그룹 소속 변호사들. 앞줄 왼쪽부터 김소영 변호사, 진창수 변호사, 시민석 ESG센터장. 뒷줄 왼쪽부터 최재훈 변호사, 김우종 미국 변호사, 이용희 노무사, 김영진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송현석 변호사, 함승완 변호사.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1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 모인 노동그룹 소속 변호사들. 앞줄 왼쪽부터 김소영 변호사, 진창수 변호사, 시민석 ESG센터장. 뒷줄 왼쪽부터 최재훈 변호사, 김우종 미국 변호사, 이용희 노무사, 김영진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송현석 변호사, 함승완 변호사.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인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노동 이슈는 법률시장에서 특히 민감하게 다뤄진다. 산업 구조와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인 변화에다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 정책적인 변화도 중첩되면서 사안은 더욱 복잡하다. 각 기업들이 이처럼 복잡다단한 노동 이슈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가 집단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재조와 재야 출신 변호인들과 행정부처 관료 출신들이 두루 포진한 법무법인 광장의 노동그룹은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서도 인정하는 광장의 ‘맨파워’

광장 노동그룹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갖춘 30여 명의 전문가가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룹장인 진창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 노동전담부 재판부를 역임한 노동 송무 전문가로 꼽힌다. 진 변호사는 “광장 노동그룹은 노동 송무 및 자문 업무 등 노동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면서 인수합병(M&A) 등과 같은 타 전문자들의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며 “다른 일과 병행해 노동 업무를 하는 것과 노동 업무를 하면서 다른 일을 돕는 것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판사 출신으로는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노동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노동전담 재판부) 등 법원 내 주요 보직을 거친 김영진 변호사(35기)도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법원에서 근무한 만큼 법원 내 최신 이론과 판례 경향에 대해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울산지검 공안부장 등을 거친 이상현 변호사(33기)가 최근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시절 대검찰청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노동 분야 공인전문검사 타이틀을 얻는 등 노동형사 분야에서의 자타공인 최고 전문가다.

법인 내부에서 성장한 송현석(34기), 함승완(35기), 최재훈(37기), 김소영(40기), 김우종(미국 변호사) 변호사 등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역임한 시민석 ESG센터장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등을 역임한 신인재 고문, 28년간 고용노동부에 재직한 이용희 노무사도 노동그룹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맨파워’를 기반으로 한 성과는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광장 노동그룹은 세계 최대 로펌 기관인 ‘체임버스 앤드 파트너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로펌을 대상으로 평가한 ‘체임버스 아시아·퍼시픽 가이드’에서 최근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사실상 ‘5심제’인 노동사건서 막판 뒤집기

노동사건은 일반 민·형사 사건과 달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의 1∼3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5심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와 1, 2심의 판단이 모두 일치할 경우 대법원에서 판단을 뒤집기는 ‘하늘의 별 따기’로 여겨진다.

그러나 광장 노동그룹은 최근 특정 기업의 저성과 근로자 해고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는 것에 성공했다. 노동위원회와 1, 2심은 모두 저성과자 A 씨에 대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해당 통상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광장 측 논리에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 씨가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부진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해고 직전 인사평가결과는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며 “A 씨는 근무태도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3차례나 정직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

광장 관계자는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그 정당성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광장의 이 같은 성과는 개개인의 맨파워뿐만 아니라 그룹 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나온다. 광장 노동그룹은 2주마다 팀 전체 회의를 열고 1년 차 변호사부터 최고참 변호사, 비법조인 전문위원들까지 모두 참석해 각 케이스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한다. 송현석 변호사는 “본인이 맡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전체 회의를 토대로 시각을 넓히고 실제 맡은 사건에선 직접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세미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기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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