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사학구조개선팀, 사후처리까지 한번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1일 03시 00분


[LAWFIRM] 법무법인 바른

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 모인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팀 소속 변호사들. 왼쪽부터 이수진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최영찬 변호사(팀장), 이지연 변호사, 이재원 변호사.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 모인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팀 소속 변호사들. 왼쪽부터 이수진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최영찬 변호사(팀장), 이지연 변호사, 이재원 변호사.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고 고등교육기관, 특히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불러왔다. 2010년을 전후해 눈에 띈 감소세를 보이던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2021년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어졌고 이런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해마다 급격히 감소한 출생아수를 고려하면 향후 초·중등학교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법무법인 바른의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팀’은 이처럼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출범했다.

국내 유일 사학구조 개선 법률팀 출범

“교육 분야에서의 대립과 갈등은 복합적인 이해관계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간 구조조정, 통합이 특히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민법이나 행정법 등과 달리 교육 관련 법령은 모든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거나 어느 정도 소양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에 교육 법률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른의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최영찬 팀장(47·사법연수원 35기)은 대학구조 및 교육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다. 대원외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최 팀장은 중국 상하이 푸단대에서 고등교육학 석사를 취득했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만 8년을 근무하며 교원 재임용 거부, 폐과 면직 사건 및 관련 행정소송 등을 담당했다. 교육 분야에만 13년을 근무하는 등 교육 분야 법률 전문가로 꼽힌다.

바른은 최 팀장을 올해 11월 영입하면서 사학구조개선팀을 전격 출범했다. 최 팀장은 특히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재임용, 폐과, 소속 변경 등 사건은 물론이고 교원 징계 관련 사건, 학과 폐과 및 통폐합 절차 등 구조조정 관련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이재원 변호사(38·변호사시험 5회), 김대희 변호사(36·45기), 이지연 변호사(35·7회), 이수진 변호사(31·10회)도 사학구조개선팀에서 빠질 수 없는 전문가들이다. ‘교육 법률 전문가’ 원팀으로 구성된 것이다.

간사인 이재원 변호사는 자산관리 분야를 전문으로 담당하면서 사립학교 법인의 자산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종합적인 대응을 담당한다. 김대희 변호사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사립학교 운영 과정에서의 각종 수사, 감사 절차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지연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전문으로 부동산 등 사립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대응한다. 사범대를 졸업한 이수진 변호사는 교직원 인사 및 노무 분야 법적 분쟁 대응을 전문으로 한다.

이 같은 팀원들 간 협업을 바탕으로 사학 구조개선을 포함해 교육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무엇이든 원스톱 종합서비스로 자문 및 사건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바른 사학구조개선팀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사학구조개선을 담당하는 전문 법률팀이기도 하다.

원스톱 상담·자문에 사후 처리까지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과 통폐합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대학 구조조정은 지역 경제와 인프라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단순히 대학 간 구조조정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 차원의 복합적인 문제로 생각해 진단하고 다가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바른의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팀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 분쟁부터 대학,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행정소송에도 특화돼 있다. 학교나 학과 통폐합에 있어 함께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동산 등 물적 구조조정과 관련한 분쟁 대응력도 갖추고 있다. 학교의 구조조정은 한 분야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인적 자산과 물적 자산, 두 가지 방면에서 복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바른 관계자는 “교육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원스톱 형식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상담 및 자문뿐 아니라 소송 대응, 사후 처리까지 한 번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학교나 학과의 통폐합 절차가 앞으로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처럼 벌어질 것”이라면서도 “학교와 기업은 관련 법령, 운영 문화 등이 너무 달라 기업의 인수합병이 아닌 학교의 인수합병을 전문적으로 다뤄주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엔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경영위기대학 지정,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특례 및 사립대가 폐교되거나 법인이 해산될 시 일정한 해산장려금 지원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정책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최 팀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 된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관련 강한 규제가 대학의 구조개선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현실적인 규제나 이해관계 때문에 막혀 있던 대학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AWFIRM#로펌#법#법무법인#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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