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7번’ 3년간 직원 45명 임금 2억 체불한 음식점 대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0일 03시 00분


고용부, 고액-상습 체불 94명 공개
3년간 체불신고 200건 넘은 사장도
141명엔 7년간 대출 제한 신용제재

뉴스1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1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한 음식점 대표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다. 3년간 직원 45명의 임금 약 2억2000만 원을 체불했는데 이로 인해 징역 6개월 등 7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이를 ‘악질적 행위’로 보고 최근 이 업체 대표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이 30일부터 3년간 공개된다. 또 상습 체불자 141명에 대해선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액이 총 3000만 원 이상이면 3년 동안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또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내 2000만 원 이상 체불하면 7년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의 신용제재를 받는다.

공개 명단에 포함된 한 사업주는 경북 구미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3년 동안 직원 11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억2000만 원을 체불해 징역 8개월 등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기 수원시의 한 건설업자도 3년 동안 근로자 62명에게 약 1억3000만 원을 주지 않아 징역 3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고 실명 공개 대상이 됐다. 특히 이 건설업자는 과거에도 같은 업종에서 다른 법인을 차렸다가 임금을 체불한 후 법인 이름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상습 임금 체불로 고용부에 3년 동안 2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사업주도 있었다. 수도권 내 17개 지점을 보유한 한 음식점 대표는 3년 동안 직원 35명의 임금 등 약 1억6000만 원을 체불해 실명이 공개됐다. 그에 대한 신고만 200건이 넘었고 징역 8개월 등 4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3년 9월 처음 명단 공개 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체불 사업주 3448명의 실명이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신용제재 대상이 된 사업주는 총 5854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임금 체불#체불신고#근로기준법#악질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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