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계속 불출석 예고… 공수처, 절차따라 체포영장 수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0일 03시 00분


[尹, 3차 출석요구 거부]
尹측 공수처 수사권 문제 삼으며
“앞으로도 출석여부 결정 못해”
공수처 “법과 절차따라 수사”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사실상 ‘최후통첩’에 해당했던 3차 출석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르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는 등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을 예고한 만큼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등을 막으려면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취재진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석을 통보받은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과천=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본은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 출석 요구는 18일, 25일에 이은 3번째 출석 요구였다.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 전 출석 통보한 것을 포함하면 내리 네 번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한 것.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출석 일정 조율이나 경호를 위한 연락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공조본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설립 근거 등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 이뤄진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역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이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부인한 것이어서 앞으로도 공조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거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공수처는 이르면 30일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간 통상 출석 요구를 재통보할지 등을 (불출석 당일) 하루 정도 뒤에 결정해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필요시 타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17조에 따라 공조본 역시 합법적으로 꾸린 것이어서 절차적 하자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을 기소하면서 “아직도 못 들어갔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등 윤 대통령의 계엄 당일 지시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된 만큼 강제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3차 출석 통보#최후통첩#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