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처방 논란에 ‘에토미데이트’ 결국 마약류로 지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30일 09시 51분


식약처, 경찰청 및 관련 협회에 통보

ⓒ뉴시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결국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키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토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와 함께 불면증 치료제 ‘렘보렉산트’도 마약류로 지정된다.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 관련,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지난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이들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품목허가 받은 업체에 판매계획을 마련·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신규 지정이 약물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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