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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뺑소니 ‘성남~가평 70㎞’ 광란의 질주…경찰 추격 끝 검거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30 10:06
2024년 12월 30일 10시 06분
입력
2024-12-30 10:06
2024년 12월 30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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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과정서 순찰차 들이받아 경찰 3명 부상
ⓒ뉴시스
만취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경기 성남시에서 가평군까지 약 70㎞ 거리를 도주하면서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40대가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특수공용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4일 오전 4시10분께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몰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추가로 들이받기도 했다.
사건 당일 관련 뺑소니 신고를 접수한 성남수정경찰서는 즉시 A씨 차량 주소지인 양평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양평서 소속 경찰들은 A씨 주소지로 나가 근무를 서다가 오전 5시15분 A씨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 정차를 지시했으나 A씨는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 도주를 이어갔다. A씨는 이미 성남에서 양평까지 49㎞를 이동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로 인한 추가 대형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교통 순찰차 1대를 추가 투입해 A씨 차량 앞뒤를 가로막았지만 A씨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계속해 도주했다.
경찰은 A씨를 끈질기게 추격, 22㎞ 떨어진 가평군 설악면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거칠게 저항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3차 측정에서야 결국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추격에 나섰던 경찰관 3명은 A씨가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탓에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안전하고 즐거운 연말연시를 위해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의 검거 장면이 담긴 영상은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게시됐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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