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대행 직무정지 유효…정족수 별도결정 없는한 탄핵의결 효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0일 15시 10분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가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요건을 국무총리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으로 제시했다. 이후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192명이 전원 찬성하면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결정족수 3분의 2(200명)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현재까지 계류된 탄핵심판 10건의 우선순위는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관 ‘6인 체제’에서 결정 선고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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