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생활 습관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구매 쉬워져
내년부터 숙취 해소 식품 광고가 까다로워진다.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과 같은 표현은 실증자료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를 소개했다.
새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 자료를 갖춰야 하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이 나아지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숙취해소 제품 광고는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효능과 효과를 실증해야 한다.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해 영업자로부터 실증자료를 요구ˑ검토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 제출할 때까지 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소비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부터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687개소에서 안전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내년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더욱 편리하게 건강·기능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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