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신의 돈을 가져간 것”…수도권 종교시설 금품 턴 30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4-12-30 18:24
2024년 12월 30일 18시 24분
입력
2024-12-30 18:23
2024년 12월 30일 18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찰, 조만간 檢 송치 방침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약 4개월간 수도권 일대 종교시설에 몰래 침입해 수백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서울·강원지역 일대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에 총 12차례 침입해 300만 원 상당 금품 등을 훔친 혐의다.
일례로 그는 이달 1일 새벽 1시쯤 수원시 장안구 B 성당 앞에 설치된 성금함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
B 성당 관계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20일 만에 서울 이태원 한 식당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이 A 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담배꽁초’였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성당에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버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습을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포착한 경찰은 곧바로 범행 현장으로 가 A 씨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를 확보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해 A 씨 신원을 확인했다. 또 CCTV로 A 씨 동선을 역추적해 그의 소재지도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당일 범행 전후로 타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의 돈을 가져간 것일 뿐, 훔친 게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발부했다”며 “내일 중으로 A 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北 사과-배상 못받고 떠나는 국군포로
“교회를 넘어 다음 세대 위해… 북한 사역은 꼭 가야할 길”
돌아온 건 깨진 캐리어와 흙묻은 여권뿐… 눈물의 첫 발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