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축조례 개정… 균열-누수 해결
울산시는 노후 단독주택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은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높이 1.8m 이하여야 하고, 구조 안전이 확인됐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옥상의 균열과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 목적으론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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