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 덱 설치 범위 넓어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1일 03시 00분


시설물 설치 신청 상시 접수

세종시는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 건물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대지 내 공지로, 보행지장물 등 시설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침에 따라 나무바닥(덱) 등 일부 시설물의 설치가 허용돼 상가의 영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전면공지 시범구역을 운영하며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기존 시범구역에서 최대 2m로 제한되던 전면공지 내 나무바닥 설치 범위를 전면공지 폭에 따라 최대 3m까지 확대했다. 또 연 1회로 제한됐던 신청 기회를 연중 상시 접수로 전환하고 소유자 동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50%로 완화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나무바닥 설치 시 경사로 설치는 의무화했다.

행복도시 해제지역 내 상가 관계자는 이날부터 시청 도시과에서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서, 시설물 설치계획서, 소유자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가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시#전면공지#활용 범위 확대#상가 건물#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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