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부터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는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가량의 검사비를 지원해 왔다.
내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가 대폭 확대된다.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등 주기별로 각 1회 최대 3회를 지원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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