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 아래서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계속 논의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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