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연간 500만 원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상한액은 내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시범 발급 기간을 거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내년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발급 시기는 추후 공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방법은 IC 주민등록증을 통한 방법과 QR코드를 통한 방법이 있다. IC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 받으면 휴대전화 분실이나 기기 변경 시에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더라도 실물 신분증(IC 주민등록증 포함)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알아서 국민에게 맞는 공공서비스를 챙겨주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도 내년부터 개시된다.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은행앱, 네이버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민간 앱에서 ‘혜택알리미’ 서비스 동의 및 이용이 가능하며 한 번 동의하면 탈퇴 시까지 알림서비스를 지속 제공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청년, 구직, 출산, 전입(이사) 4개 분야 800여개 공공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300여개 공공서비스가 추천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상한액은 내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상한액 한도 내에서 기부 시,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주민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을 2000만 원까지 확대하면서 기부금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내년 1월 1일부터 함께 제공된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기부할 땐 10만원까지 10만원, 초과분 1990만 원에 대해선 약 328만 원이 세액 공제돼 총 338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올해 12월 3일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북한의 오물·쓰레기풍선 살포 등과 같은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지원 기준이 생긴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은 내년 중 개정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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