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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성따라 과목 선택”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늘봄 초2 까지 확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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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10:17
2024년 12월 31일 10시 17분
입력
2024-12-31 10:17
2024년 12월 31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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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3년간 192학점 이상 학점 취득하면 졸업
아이돌봄서비스·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영아돌봄수당 신설
8일 서울 은평구 갈현초등학교에서 늘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2024.3.8/뉴스1
내년부터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성취 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초등학생 2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다.
현행 고등학교 수업과 학사 운영 기준은 ‘단위’이지만 내년부터는 ‘학점’으로 바뀌고 졸업 기준도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바뀐다.
1학점은 50분짜리 수업 16회로, 3년간 총 256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다만 1·2학년 때 수업을 몰아 듣고 3학년 때 적게 듣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한 학기당 최소 2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돕는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학교에서 전면 시행한 늘봄학교는 2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초등학생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2학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11만 가구 대상에서 중위소득 200% 이하 12만 가구를 대상으로 넓히고,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 수당을 신설한다.
한부모 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늘린다.
현행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인 지원금을 23만 원으로 상향하고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겐 월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도 내년 7월 1일부터 도입한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한부모 가족에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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