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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계 블랙리스트’ 제작·유포 혐의…사직 전공의 또 구속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4-12-31 10:44
2024년 12월 31일 10시 44분
입력
2024-12-31 10:44
2024년 12월 31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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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동참 안한 의사·의대생 신상 유포 혐의
검찰 “국민 건강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 집단 조롱 엄정 대응”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4.10.17/뉴스1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해외사이트에서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3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직 전공의 류 모 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소재 ‘빅5 병원’ 영상의학과 3년 차 전공의인 류 씨는 지난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00여 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류 씨는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사·의대생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글을 함께 올렸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류 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류 씨를 구속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의사 전용 비실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온라인 채팅방 ‘텔레그램’에서 의사·의대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 전공의 정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정 씨는 첫 공판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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