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 수술 의사 상대로 ‘과잉 진료’ 손배소 진행한 보험사, 2심도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1일 14시 36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 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한 보험사가 의사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 병원의 환자 13명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총 2억7300여 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A 씨가 갑상샘 결절 크기가 비교적 작은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는 등 허위·과잉 진료를 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환자들에게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진료가 허위·과잉 진료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들이 공모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에서 환자에게 지나친 의료행위를 하거나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 것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보험사 측은 항소심에서 수술 받은 환자들의 갑상선 결절이 수술 기준 크기보다 작다고 평가한 감정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감정의의 의견만으로 이 사건 시술이 과잉 진료였다거나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