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새해부터 8인 체제 가동…탄핵심판 ‘가속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31일 17시 59분


국회 몫 헌법재판관 2명 임명…‘8인 체제’
여야 합의 따라 9인 완전체 구성 가능성
헌재, 尹·韓 탄핵 등 여러 사건 맡고 있어
주심 재배당 등에 대해선 ‘시기상조’ 입장
선고에 신뢰·정당성 부여 가능…한숨 돌려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30. 서울=뉴시스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30. 서울=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8인 체제’로 변론을 진행할 경우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등의 심리 및 선고에서도 정당성 논란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임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최 대행은 “여야 간 합의가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6인 체제’로 업무 부담을 떠안아 왔던 헌법재판소는 새해부턴 ‘8인 체제’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여야가 합의할 경우 ‘9인 체제’의 완전체로 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여러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이 심리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도 심리 중이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제기할 예정인 가처분 사건 등도 있다.

헌재는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재판관 임명을 촉구해 왔다.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심리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측에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본격적인 심리를 과연 6인 체제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등을 포함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헌재의 불완전한 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는 6인 체제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봤지만, 선고 가능 여부를 두고는 논의를 지속했다.

최 권한대행의 이번 임명 결정으로 헌재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만큼 헌재로선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재판관들에게 배당됐던 일부 사건을 재배당할 수도 있다.

앞서 헌재 측은 31일 브리핑에서 ”주심 재판관 별로 1~4건의 탄핵 사건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치 않은 상태라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단 2명의 재판관이 충원될 경우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을 재배당한 뒤 심리 계획을 조정해 볼 수도 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결정은 전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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