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땐 서울구치소에 구금”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일 01시 40분


[尹 체포영장 발부]
2017년 박근혜 수감됐던 곳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윤 대통령의 조사·구금 장소 등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할 경우 즉각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청사 내부에 특별 조사실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침대와 소파 등 휴식시설이 갖춰진 특별조사시설을 마련한 바 있다.

조사 후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독방을 쓸 가능성이 높다.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6, 7명이 사용하는 방을 개조한 방이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도 13.07㎡(약 3.96평)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되는 시점부터 경호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현직 대통령임을 주장하며 경호를 요구할 경우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관련 규정은 따로 있지 않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12·3 비상계엄 사태#공수처#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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