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체포영장 원칙따라 집행… 막으면 공무방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일 09시 13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2024.12.24/뉴스1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2024.12.24/뉴스1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 처장은 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사전 경고를 했다.

오 처장은 경호처가 문을 열지 않고 공수처의 진입을 막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에 해당하냐는 질문에 대해 “맞다”며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거나 철문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방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하 경우 직권 공무방해죄 및 특수 공무방해죄로 의율(사건을 적용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31일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처장은 경호처와 특별한 협의를 하거나 경호처에 요청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이달 6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언제 집행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 했다.

오 처장은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전 “항공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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