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30대 여성, 배우자와 다투고 화난다고 불까지 질러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1일 10시 45분


항소심도 ‘징역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난다고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현조건조물방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원심에서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마약향정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물 소유자의 피해 역시 매우 크다”며 “다행히 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매수하고 투약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2년 6월 11일 오후 2시50분쯤 경기 수원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이 번지면서 다른 세대에 3800만 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는 약 10가구가 함께 살고 있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았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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