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뱀의 해’ 첫 멸종위기 동물은 ‘구렁이’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1일 12시 16분


서식지 파괴·보신 문화로 멸종위기 겪어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처할 수도

을사년 1월 멸종위기 야생동물 ‘구렁이’
을사년 1월 멸종위기 야생동물 ‘구렁이’
환경부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구렁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렁이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몸길이는 1~2m 정도다. 색은 검은색과 암갈색, 황갈색 등 다양하며 배 부분은 황백색, 회백색이나 흑갈색 반점이 흩어져 나타난 게 특징이다.

구렁이는 산림, 하천, 민가 주변을 비롯해 해안가 및 섬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5~6월까지 짝짓기를 통해 7~8월까지 8~22개의 알을 낳는다.

11월부터 땅속, 바위틈 등에서 동면한다. 쥐나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와 조류, 양서류를 잡아먹고 산다.

구렁이는 서식처의 파괴와 보신 문화로 인한 밀렵 등으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멸종위기 Ⅱ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중부와 북부, 러시아에 분포하고 있다. 한국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구렁이를 2005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I급으로 지정하고, 2012년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해 보호 중이다.

구렁이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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