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체제로]
탄핵심판 10건중 尹 최우선 처리… 오늘 2명 취임식뒤 본격 합류
2차 준비기일서 증인 채택 예정… 이르면 이달 중순 정식변론 시작
박근혜때처럼 매일 평의 가능성… 4월18일 이전 결론 내릴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 18기)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신임 재판관들은 2일 취임식 뒤 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3일엔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이 10건이나 되는 점은 부담이지만 사건 심리에 필요한 법적 정족수(7인)를 충족해 정당성 논란까지 해소한 만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주요 탄핵심판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은 늦어도 4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경우 접수 91일 만에 ‘8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바 있다.
● 탄핵심판 10건 중 ‘尹 탄핵’ 최우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헌재가 맡은 탄핵심판 사건은 총 10건에 달한다.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만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줄줄이 들어왔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 사건도 지난해 12월 접수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지난해 8월 접수돼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손준성 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 접수됐지만 형사사건의 법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멈춰 있다.
헌재법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건에 엄격하게 지켜지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만큼은 이 규정을 지켜왔다. 탄핵소추와 동시에 고위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돼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헌재는 탄핵 사건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결론 낸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에도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이때 끝나는데, 이 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다시 6인 재판관 구도에서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 3일 尹 탄핵심판 2차 기일
신임 재판관들은 2일 취임과 동시에 재판관회의에 참여해 탄핵심판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진행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 사유를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했다.
3일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차 준비기일에선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및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낸 쟁점과 증거에 대한 의견, 증거 및 증인 신청서 등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추가 준비기일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르면 1월 중순부터는 정식 변론기일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본격적인 변론기일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공개변론만 7차례 열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준비기일 3회, 공개변론 17회가 진행했다. 두 사건의 공개변론 모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단만 참석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 역시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다.
매주 두 차례가량 진행했던 재판관 평의를 더 늘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 바 있다.
변론기일이 끝나고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시엔 재판관 전원의 인용 또는 기각 의견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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