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호처, 군사상 이유로 尹체포 막지 마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일 03시 00분


경호처 ‘군사상 비밀’ 이유 수사 거부… 영장 ‘형소법 110-111조 예외’ 적시
공수처 “경호처의 방어 논리 무너져”… 이르면 오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尹, 지지자들에 “끝까지 싸울 것”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에 경찰들이 바리게이드를 치고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2025.01.01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에 경찰들이 바리게이드를 치고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2025.01.01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르면 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 물건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 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왔다. 내란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모두 막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엔 두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적시하면서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무너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법적 근거 역시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도 지난해 12월 31일 경호처에 보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당초 출석 요구는 경호 등을 감안해 3차례 모두 휴일로 통보했지만 체포영장 집행은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평일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평일에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녁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며 A4용지 1장의 메시지를 밝혔다. 그는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경호처#군사상 이유#윤석열 대통령#체포영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