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소득 228만원 이하면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일 03시 00분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살거나 자녀 등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가구를 뜻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지난해 213만 원에서 올해 228만 원으로 15만 원 올랐다고 밝혔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지난해 340만8000원에서 올해 364만8000원으로 24만 원 올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가구별로 소득, 재산, 부채 등을 합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기준액을 정한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65세가 돼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이면 올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기초연금#월소득 228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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