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영장]
이르면 오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무기 소지하고 공무집행방해 땐, 가중 처벌 특수공무집행방해 적용”
尹 체포땐 48시간내 구속영장 방침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직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물건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다. 그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 왔던 대통령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허물어진 것이어서 강제수사의 결정적인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경찰과 논의해 동원할 인력 등을 정한 뒤 이르면 2일 체포에 나설 예정이다. 공수처는 관저 입구를 막는 것부터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경호요원들을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이르면 2일 영장 집행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과 1일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결과 6일이 시한인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르면 2일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3차례 출석 통보는 현직 대통령 경호 등을 감안해 모두 휴일로 정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한 만큼,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두 조항을 근거로 강제수사를 저지해 왔는데, 이번 영장에선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일한 허들이었던 경호처 문제가 해결된 만큼 속도전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 “영장 집행 방해 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수처는 그럼에도 경호처가 바리케이드와 철문 등으로 관저 입구를 막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경호요원들을 연행하는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저 입구를 봉쇄하는 단계부터 공무집행방해로 보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경호처에 보냈다. 많은 사람(단체 또는 다중)이 무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보다 50%를 가중해서 처벌하며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무기 등을 소지하고 대응할 가능성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 것에 대비해 경찰에 기동대 병력도 요청한 상태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한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그냥 문을 열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 체포 후엔 속도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하면 수색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한다.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을 만나면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이유를 설명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집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공수처는 조사를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사가 끝나면 공수처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는 추가 조사를 거쳐 윤 대통령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다.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111조 공무원이 소지한 물건을 본인 또는 소속기관이 직무상 비밀로 신고하면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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