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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 4.6억 포상…“9명이 66억 적발”
뉴스1
업데이트
2025-01-02 09:59
2025년 1월 2일 09시 59분
입력
2025-01-02 09:59
2025년 1월 2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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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개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
최고 포상금은 사무장 병원 제보자 1억3100만원
ⓒ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 6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 1000만 원이며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 3100만 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는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A 의원을 제보했다.
해당 사례는 치과병·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으로 A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4억 1000만 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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