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가 투입될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와 용산 관저 수색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를 들어 “경찰기동대의 주임무는 다중범죄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이며 지원임무는 교통지도단속, 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기동대가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은 임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며 “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다.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 역시 “현재로서 기동대 지원 요청을 받은 것은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현재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과 집행 시점 및 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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