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임박… 尹측 “경찰기동대 투입은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일 10시 40분


尹 관저 인근 보수단체 시위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尹 관저 인근 보수단체 시위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가 투입될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와 용산 관저 수색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를 들어 “경찰기동대의 주임무는 다중범죄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이며 지원임무는 교통지도단속, 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기동대가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은 임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며 “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다.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 역시 “현재로서 기동대 지원 요청을 받은 것은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현재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과 집행 시점 및 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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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5-01-02 13:19:47

    30번에 걸친 탄핵, 탄핵으로 국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예산 삭제를 하는등으로 인해 국가운영이 마비되게 만든 이재명과 민주당, 그에 동조한 국회의장 우원식이 내란 수괴범이고 쿠데타 세력이다. 국가운영이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것은 오직 하나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밖에 없다. 그것도 3시간짜리 비 살살계엄 말이다. 국가를 마비시켜 뒤어ㅍ어 버린 이재명과 민주당, 그에 적극 동조한 우원식이 내란 수괴이고 쿠데타 세력이다 누가 누구에게 내란 수괴를 뒤집어 쒸우는가?

  • 2025-01-02 11:18:37

    선입 선출법 이죄명이 부터 먼저 잡아가라 죄명이가 먼저 시작 했으니까

  • 2025-01-02 11:09:22

    이집단은 미친것은 확실해, 지들은 군대 동원해서 ***다하고, 법원 체포영장발부받아 적법적인 절차는 다 위법이러고 발광하네, ****은 몽둥이가 약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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