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기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명품 가방 1개 몰수와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죄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입시 브로커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성악 과외를 하고 총 1억3000만 원을 교습비로 받은 혐의(학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학원법 제3조는 대학 교수와 초등~고등학교 교사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학 정시모집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교습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업무방해), 학부모들에게 현금과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예술 분야 대학 입학 과정에 엄격한 공정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크게 의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는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감,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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