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유형은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 30%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예컨데 자녀가 3명 이상인 만 40세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 전후 2만7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과 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을 통해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또한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김제, 문경, 속초 등)가 추가로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27종 → 32종)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 이용자는 평균 약 1만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면서,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