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혜택 확대… 자녀 3명 이상땐 교통비 50% 환급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일 14시 24분


올해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K-패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최대 50%를 돌려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기본이 20%다. 그동안 청년층(30%), 저소득층(53.3%)에게는 추가 환급 혜택을 제공했는데, 그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로 확대한 것이다.

다자녀 가구 환급 비율은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인 40대 부모가 한 달간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을 60회 탑승했다면 2만7000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으려면 자녀 중 최소 1명이 만 18세 이하여야 한다. K-패스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자녀 가구’ 인증을 거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로 다자녀 가구인지를 자동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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