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누구랑 인스타 DM 하지?’…이제 부모가 볼 수 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월 2일 14시 15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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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10대 자녀의 인스타그램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청소년 계정(Teen Account)’ 기능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청소년의 과도한 인스타그램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청소년 계정‘ 기능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국가에 이미 도입됐다.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가 해당 기능의 글로벌 확장을 밝힌 가운데,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청소년 계정‘ 기능이 도입되면 국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다. 청소년 계정을 팔로우한 사람만 청소년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청소년 계정‘ 이용자의 검색 결과와 탐색 탭, 릴스, 피드에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가 덜 보이게 된다.

보호자는 자녀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프라이버시를 위해 메시지 내용까지 볼 수는 없다.

사용 시간 제한도 도입된다. 청소년이 하루에 인스타그램을 1시간 이상 이용하면 앱을 닫으라는 알림이 간다. ’부모 감독 모드‘를 이용하면 일일 사용 가능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청소년은 보호자가 정한 시간 이상으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진 ‘수면 모드’가 작동해 알림이 울리지 않는다.

청소년이 해당 설정 내용을 해제하려면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만 17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

메타는 이 같은 조치가 청소년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 사용 강화 방안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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