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아파트 화재…60대 실화 혐의 입건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2일 14시 52분


200여만 원 재산 피해…주민 55명 대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부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A 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 33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장안구 한 19층짜리 아파트 11층 세대 앞 수도배관실에 담배꽁초를 투기해 불이 나게 한 혐의다.

이 불로 수도배관실 내부와 복도가 그을리고, 자전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약 2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 주민 55명이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20여분 만인 오전 9시 5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대응 1단계’는 4곳 이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화재 규모에 따라 2·3단계로 확대된다.

경찰은 현장에서 만난 A 씨가 “제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불씨가 제대로 꺼지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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