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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웃었다”…일면식 없는 여성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서 감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02 15:04
2025년 1월 2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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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과도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고, 이 사건 피해자는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단받은 편집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안산시 상록구 네일숍을 방문해 머무르다가 이 숍에서 네일 관리를 받고 있던 B(40대·여)씨 목과 얼굴 등을 과도로 여러 차례 지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범행으로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받았다. 또 A씨 범행을 말리던 네일숍 직원 C씨도 손 부분을 다쳐 병원치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이후 피해자 C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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