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비웃었다”…일면식 없는 여성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서 감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02 15:04
2025년 1월 2일 15시 04분
입력
2025-01-02 15:04
2025년 1월 2일 15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과도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고, 이 사건 피해자는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단받은 편집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안산시 상록구 네일숍을 방문해 머무르다가 이 숍에서 네일 관리를 받고 있던 B(40대·여)씨 목과 얼굴 등을 과도로 여러 차례 지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범행으로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받았다. 또 A씨 범행을 말리던 네일숍 직원 C씨도 손 부분을 다쳐 병원치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이후 피해자 C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신안 해상서 22명 탑승한 낚싯배 침몰…3명 사망
독감 유행 8년 만에 최대라더니…편의점 감기약 판매 ‘급증’
“혈액만 분석해서 난소암 조기 발견… 11종 암 동시 진단 실현할 것”[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