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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기죄 수감 중에도 또 사기…30대 징역 6년8개월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02 15:06
2025년 1월 2일 15시 06분
입력
2025-01-02 15:05
2025년 1월 2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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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에도 사기
사기 피해자에게도 범행
5명에게 4억여만원 뜯어
“사회로부터 격리 불가피”
ⓒ뉴시스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범행하는 등 상습 사기를 일삼은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여경은)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총 4억4000여만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5월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카페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매각해 1억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3회에 걸쳐 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는데 다가 이미 2억5000만원대 사기 범행을 저질러 같은 해 6월께 1심 선고를 앞둔 상태였다.
해당 사건 피해금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수감 중에도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A씨는 2022년 8월께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출소하면 이자도 넉넉히 지급할테니 교도소에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그해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영치금 5600여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교도소 면회를 온 지인을 통해 C씨와 연락하며 ‘경남 진주에 20억원대 상가와 아파트가 있다. 남편과 주식에 투자해 60억원을 벌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께 형 집행종료 6개월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A씨는 출소 한 달 뒤인 지난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제주에서 알게 된 전 연인 D씨를 상대로 10회에 걸쳐 총 3억1869만원대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상속 받은 70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허위로 재력을 과시, 상가 임차보증금 지급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A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E씨를 상대로도 범행했다. 그는 2023년 3월께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E씨와 연락을 주고 받기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 해 9월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매월 300만원씩 붓는 적금이 11월 만기된다. 수령 시 바로 갚겠다’고 속여 11월까지 두 달동안 총 3에 걸쳐 총 360만원을 뜯는가 하면 자신의 채무 800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 11월께 소개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씨를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당해 2억8000만원이 든 통장이 묶였다. 친구에게 2억원을 빌려줬는데 12월에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속이고 총 3회에 걸쳐 71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과거 재판을 받은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B씨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나머지 사건에 대해 4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기죄를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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