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진입 동선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을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체포조 투입 동선을 짜는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당초 2일 집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지만, 경찰과 협조 방안을 더 면밀히 짜기 위해 시점을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밤이나 새벽에도 영장 집행은 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 일과 시간 중에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약 50명을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인력이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경찰도 기동대 10여개를 동원해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 대비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 이후 조사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주임검사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지정됐다. 공수처는 자체 수사 자료와 검찰, 경찰로부터 확보한 주요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