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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닐하우스·주택에 ‘도박장’…‘8년간 도주’ 60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5-01-02 15:14
2025년 1월 2일 15시 14분
입력
2025-01-02 15:13
2025년 1월 2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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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일대를 돌며 주택과 비닐하우스에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60대 남성이 8년간의 도주생활 끝에 결국 법정에 섰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도박장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170만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총책 A씨는 일당들과 함께 2016년 5~6월 경남 거제 전원주택, 부산 사하구 건물, 강서구 비닐하우스 등지를 돌며 도박장을 개설하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도박꾼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화투패를 분배하는 ‘딜러’, 판돈을 걷어 승자에게 나눠주는 ‘상치기’ 등 역할을 분담하고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1회 판돈은 수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02년 창고장 보조 역할을 맡아 도박장을 개장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05년에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창고장 보조 역할을 했던 앞선 범행 이후 창고장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범들 중에는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도 있는 등 범행의 유지에 필요한 완력도 준비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 상당히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8년간의 도주생활로 수사인력을 상당히 소비시킨 점은 가중 요소로 감안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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